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한 자
②제1항제1호의 죄는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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