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금지청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4, 제4조,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의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법원에 자신과 관련된 그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수급사업자가 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법원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위반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그 밖에 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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