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 (무기 및 탄약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이 무장하는 경우에 무기ㆍ탄약ㆍ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은 군의 보급절차에 따라 보급한다. 군부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예비군의 무장을 위한 무기ㆍ탄약 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을 수임군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분리ㆍ보관하여야 한다.
무기 및 탄약 등의 관리군수품관리법부속품무기ㆍ탄약ㆍ장비와예비군무기ㆍ탄약수임군부대물품관리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이 무장하는 경우에 무기ㆍ탄약ㆍ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은 군의 보급절차에 따라 보급한다.
군부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예비군의 무장을 위한 무기ㆍ탄약 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을 수임군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분리ㆍ보관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예비군의 무기ㆍ탄약ㆍ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경찰서장은 「군수품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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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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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이 무장하는 경우에 무기ㆍ탄약ㆍ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은 군의 보급절차에 따라 보급한다. 군부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예비군의 무장을 위한 무기ㆍ탄약 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을 수임군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분리ㆍ보관하여야 한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비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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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