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 (무기 및 탄약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모표 가. 예비군제복을 착용하는 경우 ○ 지질: 인견사 직조 ○ 위치: 모표의 중앙이 예비군모 앞면의 봉제선과 일치하게 부착 하되, 베레모의 경우에는 모표의 중앙이 베레모 앞면의 중앙과 일치하게 부착 나. 근무복을 착용하는 경우 (앞면) 리본 무궁화잎 4매의 은색리본 (뒷면) ○ 재질: 금속제(주석) ○ 표식:…
1. 야전상의 ○ 지질: 면직 또는 혼방 ○ 색상: 「군인복제령」 제10조에 따라 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 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공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특수군복 중 야전상의의 색상에 따름 2. 점퍼 ○ 깃: 착탈식 인조털 ○ 지질: 면직 또는 혼방 ○ 색상: 「군인복제령」 제10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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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이 무장하는 경우에 무기ㆍ탄약ㆍ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은 군의 보급절차에 따라 보급한다. 군부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예비군의 무장을 위한 무기ㆍ탄약 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을 수임군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분리ㆍ보관하여야 한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비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비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