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 (무기 및 탄약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이 무장하는 경우에 무기ㆍ탄약ㆍ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은 군의 보급절차에 따라 보급한다.
②군부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예비군의 무장을 위한 무기ㆍ탄약 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을 수임군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분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예비군의 무기ㆍ탄약ㆍ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경찰서장은 「군수품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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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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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도 1] 예비군표지장의 제식
1. 모표 가. 예비군제복을 착용하는 경우 ○ 지질: 인견사 직조 ○ 위치: 모표의 중앙이 예비군모 앞면의 봉제선과 일치하게 부착 하되, 베레모의 경우에는 모표의 중앙이 베레모 앞면의 중앙과 일치하게 부착 나. 근무복을 착용하는 경우 (앞면) 리본 무궁화잎 4매의 은색리본 (뒷면) ○ 재질: 금속제(주석) ○ 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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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 [별도 2] 예비군특수복 중 야전상의ㆍ점퍼의 제식
1. 야전상의 ○ 지질: 면직 또는 혼방 ○ 색상: 「군인복제령」 제10조에 따라 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 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공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특수군복 중 야전상의의 색상에 따름 2. 점퍼 ○ 깃: 착탈식 인조털 ○ 지질: 면직 또는 혼방 ○ 색상: 「군인복제령」 제10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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