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20조 (장비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예비군의 무기ㆍ탄약ㆍ장비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거나,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해당 사무를 다시 위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경찰서장은 해당 예비군의 무기ㆍ탄약ㆍ장비 등의 사용통제 및 보관과 무기고 및 탄약고의 경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서로 분리하여 설치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적당한 장소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가.지역예비군의 경우: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
나.직장예비군의 경우: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해당 직장 내의 장소
2.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해당 예비군의 무기ㆍ탄약ㆍ장비 등의 사용통제 및 보관과 무기고ㆍ탄약고 및 장비고 등의 경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되, 무기 및 탄약의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서장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예비군의 무기ㆍ탄약ㆍ장비 등의 유지ㆍ관리 상황을 예비군업무 통합관리용 전산시스템 양식에 입력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ㆍ탄약ㆍ장비 등을 소모하거나 망실(亡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위임하지 아니한 무기ㆍ탄약ㆍ장비 등에 관한 유지ㆍ관리 상황과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유지ㆍ관리 상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수임군부대의 장(경찰서 관할지역에 수임군부대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무기ㆍ탄약ㆍ장비 등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수임군부대의 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ㆍ탄약ㆍ장비 등을 소모하거나 망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수임군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휘계통을 거쳐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무기ㆍ탄약ㆍ장비 등의 유지ㆍ관리 상황의 경우에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이를 종합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무기ㆍ탄약ㆍ장비 등의 소모ㆍ망실 상황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각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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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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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무기ㆍ탄약ㆍ장비의 실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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