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지역자율방재단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원할방재재해활동예방ㆍ대응ㆍ복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④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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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사무총장의 자격(「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6제3항 등)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사무총장은 회원 중에서만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을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등 관련)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을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등 관련)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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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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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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