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④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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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 함께 인용국가유공자단체법 제6조임원
- 함께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사이버교육의 운영
- 조문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 조문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5조
- 조문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 조문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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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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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사무총장의 자격(「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6제3항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사무총장은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원 중에서 임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을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제6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을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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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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