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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 · 사이버교육의 운영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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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사이버교육의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8조제5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위하여 사이버 방재교육 홍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3.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 방재교육 홍보시스템의 운영을 방재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사이버 방재교육 홍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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