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 (사이버교육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8조제5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위하여 사이버 방재교육 홍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3.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 방재교육 홍보시스템의 운영을 방재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사이버 방재교육 홍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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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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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사무총장의 자격(「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6제3항 등)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사무총장은 회원 중에서만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
보상등급 | 보상금 결정 기준 | 비고 요양보상 |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 장례보상 |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 유족보상 |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 | 제1급 | 유족보상금의 100/100 | ※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제2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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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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