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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 · 정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정관) 재향군인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명칭
2.사무소의 소재지
3.사업에 관한 사항
4.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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