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정관) 재향군인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명칭
2.사무소의 소재지
3.사업에 관한 사항
4.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정관) 재향군인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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