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정관) 재향군인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명칭
2.사무소의 소재지
3.사업에 관한 사항
4.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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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국가보훈처 -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련)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호에 근거해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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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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