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조문 요약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사업단체등특수임무유공자회단체등이특수임무유공자회와특수임무유공자와유족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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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9.1.30, 2011.8.4, 2016.5.29>
1.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과 부대사업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1.단체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2.단체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3.단체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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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가보훈처 -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련)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는 참전유공자법 제24조제5호에 근거해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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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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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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