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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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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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9.1.30, 2011.8.4, 2016.5.29>
1.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과 부대사업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1.단체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2.단체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3.단체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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