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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3조 (공중보건의사의 명단통보)

공식 조문
시행규칙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명단통보) 법 제4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명단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21>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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