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3조 (공중보건의사의 명단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명단통보) 법 제4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명단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2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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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실태조사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조 · 공중보건의사의 명단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종사명령서제5조 · 소집통지서제6조 · 소집연기신청서제7조 · 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과정 등제8조 · 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