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의2조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공공병원은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있는 기관 및 시설로 한정한다.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공공병원공중보건의사보건소시설로시설병원지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2.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병원"이라 한다)
3.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4.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5.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때에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필요한 기관 또는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공공병원은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있는 기관 및 시설로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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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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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공공병원은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있는 기관 및 시설로 한정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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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