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5(검역소의 업무) 법 제29조의8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검역 통계 및 검역 정보의 관리
2.검역소 내 격리에 필요한 시설의 운영
3.검역 업무 관계 기관과의 대내외 협력
제25조의5(검역소의 업무) 법 제29조의8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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