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23조 (행위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행위허가행위대통령령공원관리청아니할허가신고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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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1.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광물을 채굴하거나 흙ㆍ돌ㆍ모래ㆍ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3.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4.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5.하천 또는 호소(湖沼)의 물높이나 수량(水量)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
6.야생동물[해중동물(海中動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잡는 행위
7.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취하는 행위
8.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9.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10.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3>
③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1.제1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
2.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일반인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④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로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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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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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손실보상금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은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제1항),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 해당 공법상 제한이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고, 도로·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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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
광업권 설정 허가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현장조사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37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산업통상자원부 - 승인받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 시 인ㆍ허가 의제된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하는 신고의 성격(「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하는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닙니다.
「자연공원법」 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권자)
공원구역 안에서 하나의 사업자가 공원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사업 목적이 다른 2종류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허가로 인접한 위치에 각각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부지면적을 합산한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각 사업별 부지면적이 각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은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별시설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원도 양양군 - 「자연공원법」 제21조제12호 및 제23조제3항(행위허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지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등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위를 완료한 때, 「자연공원법」에는 준공검사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연공원법」 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원도 양양군 - 「자연공원법」 제21조제12호 및 제23조제3항(행위허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지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등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위를 완료한 때, 「자연공원법」에는 준공검사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원도 양양군 - 「자연공원법」 제21조제12호 및 제23조제3항(행위허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지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등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위를 완료한 때, 「자연공원법」에는 준공검사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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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 국립공원구역 해제 이전에 접수된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자연공원법」 제23조의 적용 여부(「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관련)
자연환경보전지역이자 「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인 지역에 건축신고 및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신청이 접수되었으나, 건축신고 및 행위허가에 필요한 일부 요건 미비로 이에 대한 보완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해당 지역이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법」 제23조를 적용하여 행위허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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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6건
자연공원법 제11조 등 위헌소원
자연공원 중 자연환경지구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중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제18조 제2항 제2호 적용부분과 자연공원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제23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자연공원법 제11조 등 위헌소원
자연공원 중 자연환경지구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중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제18조 제2항 제2호 적용부분과 자연공원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제2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만 귀속시키는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이 국립공원내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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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자연공원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자연공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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