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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연공원법 · 제23조

자연공원법 제23조 · 행위허가

자연공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행위허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1.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광물을 채굴하거나 흙ㆍ돌ㆍ모래ㆍ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3.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4.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5.하천 또는 호소(湖沼)의 물높이나 수량(水量)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
6.야생동물[해중동물(海中動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잡는 행위
7.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취하는 행위
8.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9.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10.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공원관리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3>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1.제1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
2.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일반인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로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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