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2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 조성을 시작하기 10개월 전까지(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실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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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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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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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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