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시ㆍ도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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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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