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임원취임의 승인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收容者)의 처우 향상과 사회 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3조를 위반하여 겸직하는 경우.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용을 거절하는 경우.
임원취임의 승인 취소행위법무부장관보고하거나임원취임회계부정허위자료위탁업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임원취임의 승인 취소)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법무부장관은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제13조를 위반하여 겸직하는 경우
2.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용을 거절하는 경우
3.제42조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법무부장관에게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업무 수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의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교정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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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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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조를 위반하여 겸직하는 경우.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용을 거절하는 경우.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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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