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보고ㆍ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收容者)의 처우 향상과 사회 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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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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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영교도소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수용 현황
2.교정 사고의 발생 현황 및 징벌 현황
3.무기 등 보안장비의 보유ㆍ사용 현황
4.보건의료서비스와 주식(主食)ㆍ부식(副食)의 제공 현황
5.교육ㆍ직업훈련 등의 실시 현황
6.외부 통학, 외부 출장 직업훈련, 귀휴(歸休), 사회 견학, 외부 통근 작업 및 외부 병원 이송 등 수용자의 외부 출입 현황
7.교도작업의 운영 현황
8.직원의 인사ㆍ징계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교정법인이나 민영교도소등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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