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민영교도소등의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收容者)의 처우 향상과 사회 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민영교도소등의 시설) 교정법인이 민영교도소등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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