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收容者)의 처우 향상과 사회 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준용)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자에 관하여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이 법 및 위탁계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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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위탁업무의 감사제36조 · 징계처분명령 등제37조 · 공무원 의제 등제38조 · 손해배상제39조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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