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탁계약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收容者)의 처우 향상과 사회 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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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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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수탁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과 교정업무의 기준에 관한 사항
2.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의 대가와 그 금액의 조정(調整)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3.계약기간에 관한 사항과 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교도작업에서의 작업장려금ㆍ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에 관한 사항
5.위탁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사항
6.위탁수용 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위탁수용 대상자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 위탁수용이 수용자의 사회 복귀에 유용한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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