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收容者)의 처우 향상과 사회 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청문) 법무부장관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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