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임원 등의 겸직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收容者)의 처우 향상과 사회 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그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이사는 감사나 해당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제외한다)을 겸할 수 없다.
임원 등의 겸직 금지민영교도소등교정법인이겸할직원교정법인대표자ㆍ이사대표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그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이사는 감사나 해당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제외한다)을 겸할 수 없다.
감사는 교정법인의 대표자ㆍ이사 또는 직원(그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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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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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그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이사는 감사나 해당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제외한다)을 겸할 수 없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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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