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임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收容者)의 처우 향상과 사회 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임면(任免)한다. 다만,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임면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등의 장 외의 직원을 임면할 권한을 민영교도소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의 임용 자격, 임용 방법, 교육 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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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조문 인용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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