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합병 및 해산의 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收容者)의 처우 향상과 사회 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정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합병 및 해산의 인가법무부장관합병해산인가교정법인이분할합병하려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정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다른 법인과의 합병
2.회사인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
3.해산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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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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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정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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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