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합병 및 해산의 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收容者)의 처우 향상과 사회 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다른 법인과의 합병
2.회사인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
3.해산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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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조문 인용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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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1항제2호조문 인용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1항제3호조문 인용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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