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收容者)의 처우 향상과 사회 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법인은 이사 중에서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②교정법인의 대표자 및 감사와 제1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이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교정법인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이사의 5분의 1 이상은 교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정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되면 임원의 직을 상실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제12조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제36조에 따른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교정법인 임원의 임기, 직무, 결원 보충 및 임시이사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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