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收容者)의 처우 향상과 사회 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산한 교정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은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가 아니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교정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국가는 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재산을 다른 민영교도소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법무부장관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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