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재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收容者)의 처우 향상과 사회 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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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정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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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교정법인은 기본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매도ㆍ증여 또는 교환
2.용도 변경
3.담보 제공
4.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③교정법인의 재산 중 교도소등 수용시설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국가 또는 다른 교정법인 외의 자에게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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