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收容者)의 처우 향상과 사회 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등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용자에 대한 교육과 교화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그 교정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민영교도소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그 민영교도소등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교정법인 및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항상 소속 직원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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