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收容者)의 처우 향상과 사회 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0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2.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직원을 임면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0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구분하지 아니한 자
4.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과 예산의 제출 및 사업 실적과 결산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결산서에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한 보고를 한 자
2.제3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한 보고를 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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