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收容者)의 처우 향상과 사회 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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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위탁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하도록 하거나 위탁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자 또는 이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하거나 위탁업무를 처리한 자
2.제6조나 제7조에 따라 위탁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후에 권한 없이 위탁업무의 처리를 계속한 자
3.제14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매도 등의 행위를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시의 업무 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2.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용자에게 특정 종교나 사상을 강요한 자
4.제27조제1항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5.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용자를 석방한 자
6.제33조제1항 본문이나 제34조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지시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제35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8.제35조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시정조치명령이나 인사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9.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한 자
10.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업무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위탁업무를 유기(遺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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