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收容者)의 처우 향상과 사회 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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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임용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임용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제12조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제36조에 따른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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