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收容者)의 처우 향상과 사회 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법인의 임직원과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교정법인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교정법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금ㆍ유가증권 또는 물건을 공탁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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