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제4의4조 (시ㆍ도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시ㆍ도위원회의 구성시ㆍ도위원회영재교육영재학급위원장임기영재교육기관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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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해당 시ㆍ도 교육청 소속 영재교육 담당 공무원
2.영재교육기관의 장(영재학급의 경우에는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변호사 등 법률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영재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5.영재의 보호자
6.그 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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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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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재교육 진흥법 제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영재교육 진흥법 제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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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