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공포 · 2025-02-1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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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3.24, 2023.6.27>
1.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2.법 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관
가.「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나.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자본금 규모,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 취소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부담금 납부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 납부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 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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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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