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별표 1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 면적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1천제곱미터 이상
2.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 1천500제곱미터 이상
3.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업: 2천500제곱미터 이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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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사업 종류 | 근거 법률 및 사업명 | 비고 | | 1.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규모(「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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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상지가상승분제3조 · 징수금의 배분 등제4조 · 대상 사업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4조의2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3 ·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제5조 · 조합의 범위 등제6조 · 부과 제외 및 감면제6조의2 · 경감제외사유제6조의3 · 경감 대상ㆍ기준 및 경감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