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의3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9항에서 "경비장비의 제조ㆍ설비ㆍ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23>
1.별표 1의3에 따른 영업
2.제1호에 따른 영업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영업
②제1항에 따른 영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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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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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분야 | 해당 영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ㆍ일반철물 제조업(자물쇠제조 등 경비 관련 제조업에 한정한다) ㆍ금고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제조업 | ㆍ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 ㆍ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ㆍ전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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