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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9조 ·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2.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은 경우
3.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과정의 수료요건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5.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7.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의2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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