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9조 (정년 연장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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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은 수사, 정보, 외사(外事), 안보, 자치경찰사무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정년 연장 대상 공무원을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정년 연장의 대상)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은 수사, 정보, 외사(外事), 안보, 자치경찰사무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정년 연장 대상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7.7.26, 2020.6.23, 2020.12.31, 202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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