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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9조 · 정년 연장의 대상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정년 연장의 대상)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은 수사, 정보, 외사(外事), 안보, 자치경찰사무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정년 연장 대상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7.7.26, 2020.6.23, 2020.12.31, 202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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