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 (임용권의 위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국가수사본부 안에서의 경정 이하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한다.
임용권의 위임 등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ㆍ도지사시ㆍ도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소속기관등임용권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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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및 파출소는 제외한다)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 경정의 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신규채용 및 면직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위임한다. <신설 2020.12.31>
②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국가수사본부 안에서의 경정 이하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한다. <신설 2020.12.31>
③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ㆍ경찰병원 및 시ㆍ도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개정 1991.7.30, 1996.8.8, 1999.12.28, 2005.5.13, 2007.9.20, 2009.11.23, 2010.10.22, 2016.12.30, 2018.3.30, 2020.12.31>
④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임용권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한다. <신설 2020.12.31>
⑤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ㆍ도지사와 시ㆍ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⑥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87.12.31, 1991.7.30, 1996.8.8, 2016.12.30, 2020.12.31>
⑦경찰청장은 수사부서에서 총경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12.31>
⑧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12.31>
⑨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 <신설 2020.12.31>
⑩소속기관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채용하거나 경위 또는 경사를 승진시키려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1.7.30, 2016.12.30, 2017.10.17, 2020.12.31>
⑪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정원 조정, 승진임용, 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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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경상남도 -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등 관련)
시·도지사가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포함되며 지구대·파출소 근무 경찰공무원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등 관련)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지구대·파출소 근무자를 포함해 조례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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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국가수사본부 안에서의 경정 이하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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