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응시자격의 예외) 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로서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령ㆍ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1.4, 2016.12.30, 2017.7.26, 2020.6.23, 2020.12.31>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0의2조 · 응시자격의 예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 2026-03-1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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