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8조 (정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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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년 연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력수급관계, 직무의 특수성, 연장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년 연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력수급관계, 직무의 특수성, 연장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1991.7.30, 1996.8.8, 1998.12.31,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6.23, 2020.12.31>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경찰공무원의 정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경찰공무원정년 연장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30>
④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정년 연장 신청 등 정년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1998.12.31,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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