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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9조 · 특수지근무 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특수지근무 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특수지에서 근무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따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보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 또는 부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6.23>
제1항의 경우 본인이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지의 범위, 교류대상ㆍ방법, 그 밖에 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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