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1조 (필기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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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고,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4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고,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4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1998.12.31, 2011.2.9, 2011.8.30, 2015.11.4, 2016.12.30, 2019.12.24, 2020.10.27, 2024.8.13>
1.필수과목 중 영어 과목: 별표 5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2.필수과목 중 한국사 과목: 별표 7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②삭제 <20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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