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 (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3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3에 따른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도로교통법경찰공무원신규채용시험응시하려응시연령별표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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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3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3에 따른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2024.8.13>
삭제 <2024.8.13>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8.23, 1996.8.8, 1998.12.31, 2008.2.29, 2011.2.9,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6.23, 2024.8.13>
경위 또는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00.11.28, 2005.5.13, 2006.5.30,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6.23, 2024.8.13>
경찰청장은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4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2017.7.26, 2020.6.23, 2024.8.13>
삭제 <2020.6.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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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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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3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3에 따른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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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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