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 (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3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3에 따른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2024.8.13>
②삭제 <2024.8.13>
③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8.23, 1996.8.8, 1998.12.31, 2008.2.29, 2011.2.9,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6.23, 2024.8.13>
④경위 또는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00.11.28, 2005.5.13, 2006.5.30,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6.23, 2024.8.13>
⑤경찰청장은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4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2017.7.26, 2020.6.23, 2024.8.13>
⑥삭제 <2020.6.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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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연령
계급별 | 공개경쟁채용시험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경정 이상 | 25세 이상 40세 이하 | 27세 이상 경감 | | 23세 이상 40세 이하(정보통신 및 항공 분야는 23세 이상 45세 이하) 경위 | 21세 이상 40세 이하 경사ㆍ경장 | | 20세 이상 40세 이하 순경 | 18세 이상 40세 이하 | 20세 이상…
제3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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