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5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위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위 제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당시의 임용예정직위 외의 직위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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