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응시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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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2016.12.30, 2024.8.13>
1.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1만원
2.경사 이상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7천원
3.삭제 <2024.8.13>
4.경장 이하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5천원
②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3.10>
③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6.3.10>
1.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시험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금액. 이 경우 시험실시권자는 그 금액을 제34조(제38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해야 한다.
④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⑤시험실시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험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6.3.1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3.가족관계증명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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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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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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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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