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6조 (시험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험의 구분 등시험단계다만공개경쟁채용시험시험실시권자필요하다고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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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3.8.23, 2016.12.30, 2021.1.5, 2024.8.13, 2026.3.10>
1.제1차시험 : 신체검사
2.제2차시험 : 체력검사
3.제3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4.제4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5.제5차시험: 면접시험(종합적성검사를 포함한다). 이 경우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6.삭제 <2026.3.1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위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항제4호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31, 2016.12.30, 2024.8.13>
③제1항에 따른 시험을 치르는 사람은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의 다음 단계 시험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6.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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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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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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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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