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임용심사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적부(適否)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1.제19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2.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
3.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