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1998.2.2>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의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7.10,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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