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1998.2.2>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의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7.10, 2016.12.30>
제10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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