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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0조 · 위원장의 직무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1998.2.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의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7.10,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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