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조 (경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과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개정 1987.12.31, 1994.12.31, 2002.7.10, 2004.12.18, 2012.12.28,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6.23, 2024.1.16>
1.일반경과
2.수사경과
3.안보수사경과
4.특수경과
가.삭제 <2016.12.30>
나.삭제 <2016.12.30>
다.항공경과
라.정보통신경과
②임용권자(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 경과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6.23, 2020.12.31>
③삭제 <2016.12.30>
④경찰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의 일부를 폐지 또는 병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6.12.30, 2017.7.26, 2017.10.17, 2020.6.23>
⑤경과별 직무의 종류 및 전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1998.12.31,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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