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3조 · 시험실시권의 위임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시험실시권의 위임)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 경찰대학의 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시험출제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출제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24.8.13, 2024.12.10>
1.경위 이상 신규채용시험(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의 실시권: 경찰대학의 장
2.경사 이하 신규채용시험의 실시권: 시ㆍ도 경찰청장. 다만, 제34조 및 제38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시험출제 및 실기시험에 관한 업무는 중앙경찰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3.삭제 <2024.12.10>
경찰청장 또는 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는 신규채용시험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험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험장의 준비, 시험관리관의 파견 등 신규채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1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